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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유리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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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3. 1. 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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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유리한 재테크

국회가 현행 4000만원 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종전: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은행이자가 3%라고 하면 7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도 2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게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불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배당소득이 발생하는(ELS)

유리: 즉시연금, 개인연금 등 절세형 상품


즉시연금

프로세스: 목돈 즉시연금 가입 -> 목돈대비 금리이자 발생 ->당월 이자 수령

1. 평생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2.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최저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4. 장기저축상품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연금보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의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연금의 종류는 공시이율형연금, 변액연금 등이 있으며, 납입기간은 3년,5년,7년,10년,10년이상 등 다양하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이 있는데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은 공시이율 형이고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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