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과 무료법률상담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3. 11. 26. 11:22

본문

반응형

 

개인파산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한 것이며 개인파산 신청서를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한 전단계로 중요한 서류 입니다.

 

파산신청서 교부와 파산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배부또는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파산신청서

2.진술서

3.채권자일람표

4.재산목록

5.현재생활상황

6.수입및지출에 관한 목록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받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진술서는 지급이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사실그대로 진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람표에서 채권자가 누락된경우에는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한해서 변제를 해야하며 추가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제산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보험은 해지 환급금을 보험사 작성하여 서류첨부 합니다.첨부가 불가능 할 시에는 사유를 진술서에 추가 하여야 합니다. 고의 누락시에는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가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생활상황은 현재의 생활을 설명하고 법원에서 현재생활을 파악할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기재를 해야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전국 대한법률 구조공단 상담전화를 통하여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 휴대폰 02-132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