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4대 보험에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 상담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산재보험: 1588-0075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은 없으며 사업주가 (0.25~0.85%) 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를 불가피한 상황에 그만두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혜자가 됩니다.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로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는 노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혜자가 될 수 없으니 필히 스스로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면 회사이전, 폐업, 인원감축, 해고, 경영상문제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여 알겠다고 "예"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업무인수인계를 마무리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직서에 사유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조율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직서에 기술한 후에 복사본을 한부 보관 합니다.
조율한 것이 있다면 복사본에 회사 담당자의 직인을 받아 놓는 것도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통하여 4대 보험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관할지방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되면 담당관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여 지정된 팩스번호로 팩스 전송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내용과 사직서의 퇴사 내용은 일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서 복사본은 필히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첫 방문시 교육시간대를 알아봅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을 받은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약 2시간정도 진행이 되며 신청서식 작성하는 법을 교육기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식을 가지고 관할지역 담당관과 대면하여 실직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래하여 실업급여를 최저 3개월 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찍 취업하게 되면 신규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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