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
양도세 중과세 |
2가구 보유 |
양도차익의 50% |
3가구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60% |
2014년 1월 1일 이후 |
금액 |
누진세율 |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 세율적용 단계별 누진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3억원 이하 |
35% | |
3억원 초과 |
38% |
문제점
1.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현재 다주택 소유자가 매물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수 있음.
2.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현재 집값보다 집값 상승 여력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유
2년 이상 보유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년미만 50% , 1년~2년 미만 40% 세율이 적용.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2년 보유 이후에 누진세율로 판매가 유리.
3.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집값이 상승하면 다시 중과세를 가할 수 있으므로 단기보유(2년) 증가.
혜택
1. 현재 다주택 보유자
투자
1.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 시책이 변경되는 시점으로 부동산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일 수 있음
DTI : 총부채상환비율: 서울 50% : 100만원이 월급이면 50만원(50%) 상환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서울 50% : 1억원이 주택가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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