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니다.
매매,교환 과 임대차로 구분이 되는데 금액구간은 매매,교환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5천만원~2억원, 2억원~6억원,6억원 이상으로 구분이 되며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1억원~3억원, 3억원 이상으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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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 2억원 |
2억원~6억원 |
6억원 이상 |
매매,교환 |
1천분의 6 이내 (한도: 25만원) |
1천분의 5 이내 (한도: 80만원) |
1천분의 4이내 |
1천분의 9 이내에서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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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5천만원~1억원 |
1억원~3억원 |
3억원 이상 |
임대차 등 |
1천분의 5 이내 (한도: 20만원) |
1천분의 4 이내 (한도: 30만원) |
1천분의 3이내 |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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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시 절반을 그리고 거래대금 완불시 절반을 지불합니다.
중개대상 건출물의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은 주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만은 주택외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경우에 거래금액 1천분의 9이내에서 사전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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