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의 종류
.셀러스 유산스 LC와 뱅커스 유산스 LC로 나뉨, 수출자는 at sight와 마찬가지로 기간이나 부담덦이 네고가능
리스트릭티드 LC - 개설은행이 최종 네고해야할 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신용장
TENOR - 어음기간
Deffered payment - 유럽식 무어음 유산스 방식
L/C상에 commercial invoice must be visaed by Mr Park - C/O상에 Mr park의 서명이 있어야함
manual signed - 반드시 자필서명
Endorsed in blank는 뒷면에 백지배서를 하도록 한것. 수출업자는 영문 사인방을 B/L뒤에 찍어서 보냄
1) 클린 네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기타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클린 네
고(clean nego)라고 한다.
2) 하자(瑕疵) 네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등의 조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하자 네고라고 한다. 하자 네고는 매입은행에 부도위험과 대금입금지연 등의 리스크를 유발하므로 페날티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LIBOR+1.5%로 계산한 환가료를 적용하고 대금입금지연시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3) 네고시 필요한 서류
1. 수출환어음매입 신청서, 2. 환어음, 3. 인보이스, 4. 패킹리스트, 5. 선하증권(B/L), 6.원산지증명서, 6.보험증권(CIF)
4). at sight 와 usance(defferd) 그리고 acceptance
at sight, Usance(defferd)인경우 환어음 이 필요없음, Acceptance - 기한부환어음(만기가 붙는것)이 나와야함
5). 추심(collection)
거래은행에 돈을 받아 달라고 의뢰 하는것
6). 매입(negotiation)
일종의 대출, Beneficiary가 issuing bank한테 돈받기 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dvising bank로 부터 돈을 미리 받는것 대신 수수료(환겨로) 가 때인다.
7). 채권자 = seller = drawer = 환어음 발행인
8). 어음과 환어음
어음 - 법적인 강제장치를 활용하여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게끔 하는 강제력 있는 장치
환어음 - "환"이라는 국제적 효력을 지니도록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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