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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2% 법인세 납부

비지니스/신입사원

by 쎈쑈 2014. 2.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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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되면 항상 바쁘다. 거래처에서 못받은 돈 챙겨야 하고 다음달 매출 계획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출장비 이월이 되지 않게 출장비도 정산 받아야 한다. 영수증 못받은 곳 있으면 영수증도 이월되지 않게 챙겨야 한다. 구매부서는 다음달 자재 구매에 대한 리포트가 완료되어야 한다. 기획부는 일년 계획중에 얼만큼 실행되었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확인하느라고 바쁘다.

 

 

 

 

매달 말일에 있는 연례 행사인 걸 알지만 어쩔수 없이 또, 팀별로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짜장면과 중식을 시켰더니 배달이 왔다. 그리고 " 영수증을 빠뜨렸는 데요". 배달원이 가끔 가다 하는 말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 주세요" 이런다.

 

 

그 신입사원 다음날 영수증 없어서 품의를 못 올린다.

 

 

중국집 배달원이 영수증을 못 챙겼을 때는 "그릇 가져가실 때 챙겨주세요" 이래야 된다.

 

 

3만원이 초과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하지 못 할 시에는 증빙불가산세로 하여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를 해야한다.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곳은 간이과세자인 곳이 많이 있다. 음식점인 경우에는 카드전표나 간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카드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중국집에는 회사에서 배달음식을 시킬때 미리 간이영수증을 가져달라고 예기한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 영수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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