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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파견근로자를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

비지니스/신입사원

by 쎈쑈 2014. 7.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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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회사생활을 하게되면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회생활을 통하여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댓가로 보수를 받는 것 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가끔, 충분히 배우지 않고 섣불리 일을 처리했다가 되돌아오는 피드백은 회사에 많은 데미지를 입히기도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한 일들이 큰 화를 불러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파산까지 몰고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배움은 직속 상사로 부터 배우기 때문에 직속상사와의 유대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사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기업 입사 신입사원도 1년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회사생활은 녹녹치 않습니다.

 

 

일잘한다고 회사 오래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야지 회사에서 롱런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군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정년퇴임까지 무사히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제왕적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맥에 따라서 내부 관리 또는 외부 라인이 많이 좌우 되는것이 현실 입니다.

 

 

관리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일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인맥이나 사람을 대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맥이나 사람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한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너무 무시한 까닭에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회사내에서 인맥 또는 휴먼 네트워크를 어느정도 만드는지에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것을 롱런하게 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기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되도록 자기편 또는 중립을 만들 수 있는 사람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으면 회사를 오래다니는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게 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처우가 정규직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은 파견근로나 계약직 또는, 위탁직등을 얘기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사업주는 신입사원 파견근로자를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계약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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