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는 너싱홈이 있어서 노인 실버세대를 위한 복지를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에 요양보험이 포함 됨으로서 1에서 3등급의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집에서 도움을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시설급여를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가 필요한 연령은 80세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2012년에 2.3%에서 2026년에 그 배인 4.6%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노인 복지제도 입니다.[참조]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 알츠하이머, 지추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등급을 받아서 건강보험(요양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를 집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해 받고자 할 때 요양 보호사 검색은 아래 클릭 (재가 서비스, 재가급여) 하면 검색할 수 있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BOHOSASEARCH/
요양보호기관에서 받는 지역별 요양기관 검색은 아래 클릭 (시설 서비스, 시설급여) 하면 검색 할 수 있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ORG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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