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택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3층이하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3층 으로 건축된 다세대 주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보면 원룸주택이 다가구 인지 다세대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은 민원24와 인터넷법원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다세대는 집합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주용도에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표시가 된다.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4층이상의 원투룸, 빌라, 아파트가 해당이 된다.
건축물대장열람을 통하여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온나라(onnara.go.kr)에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한다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주택공시가격확인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메뉴에서 개별주택공시가격확인 선택,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선택
다세대주택
메뉴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확인 선택,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선택
전세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를 구매할때 필요한 대출상품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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