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속해 있으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수급을 할 수 있다. 근로자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점포창업을 한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아래 참조]
고용보험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실업급여와 다른하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다.
1.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금액
근로자 자신과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을 한다.
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금액
근로자는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사업주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 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그러면 고용보험 납부금액 사업주 부담금과 자신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 150인 미만이 일하는 근로자 사업장에서 자신의 월급을 10,000원 으로 가정한다.
1.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0.65% 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65원
2.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금 0.65%와 150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금액 0.25%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 월급의 0.9%를 납부해야 한다.
90원
위와 같이 근로자 자신은 65원을 월급에서 납부하고 사업주는 90원을 납부를 고용보험료로 납부를 해야한다.
총 고용보험 납부금액은 155원 이다
사회초년생시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들고 연금보험가입으로 주택과 노후를 동시에 (0) | 2014.03.12 |
---|---|
피자집,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확인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0) | 2014.02.20 |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험 대상인 노인성 질병의 확인과 신청 (0) | 2014.02.07 |
의료실비 보험료 납입하였으면 감기걸렸을 때 의료실비 보험료 타는법을 알아보자 (0) | 2014.02.07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0) | 201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