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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수당과 18세미만 장애수당으로 구분되며 신청은?

복지

by 쎈쑈 2014. 3.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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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물가상승율과 제자리걸음인 월급으로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대한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에 해당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차상위 경증장애인,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등이 해당이 되며 일인당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참조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획들할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2014년 차상위 혜택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은 18세미만 등록자애아동에게 지급이 되며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차상위 중증장애인, 차상위 경증장애인,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입소 경증자애인에게 일인당 월 2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인당 월 2만원

 

 

장애수당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이되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함으로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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