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이하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가정인경우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 할인을 해 준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이다.
출산휴가중의급여는 유급휴가 입니다. 60일동안 (0) | 2014.04.25 |
---|---|
맞벌이 부부 임신했을 때 유산하게 되면 휴가기간은 (0) | 2014.04.25 |
영유아 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시 무료접종과 국가예방접종 (0) | 2014.03.24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수당과 18세미만 장애수당으로 구분되며 신청은? (0) | 2014.03.23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저리 창업대출은 2.85% 금리로 제공 (0) | 201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