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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전기료 감액

복지

by 쎈쑈 2014. 4.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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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이하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가정인경우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 할인을 해 준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
  • 전화 (국번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cyber.kepco.co.kr)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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