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아파트를 알아볼때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지원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인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자신의 보금자리 장만을 위한 방법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라면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며 결혼을 할 예정 이라면 2개월이내 결혼할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아파트의 평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연간급여(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신혼부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호당 1억원이내에서 연 5.2%금리로 20년 분할상환
신혼부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3회연장, 최장 8년가능)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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