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주택지원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세대주가 해당이 된다. 다자녀가구로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건설양의 2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되며 신혼부부는 15%에서 30%사이에서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따라서 지원 된다.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지원사항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원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1억일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대출이율은 2%로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된다. 최대 6300만원까지 대출이 되며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5600만원까지 대출인된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영유아가 3명인 경우에 보호자가 동반하면 무료탑승이 가능하다. 영유아 기준은 만 6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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