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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인 미소금융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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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등급인 신용등급 7등급이하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인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등급 7등급부터는 신용카드 발급도 경우에 따라서는 되지 않는 신용등급 이지만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대출에 대하여 조금만 느슨하게 생각해도 바로 7등급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이하인 저소득층이나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대출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공통
    • 미소금융상품 중 「창업·임차·프랜차이즈」 자금대출의 지원가능 한도는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의 100% 이내에서 소요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니다.
    • 생활형서비스형 이외의 업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자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신청일 현재 미소금융지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예정 포함)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및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현장심사에서는 사업(자)분석, 상환의지 및 가능성, 경영의지, 사업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업장임차보증금 증액
    • 사업장 임차일이 최초 임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사업운영자금(사업자립/시설개선/프리랜서자립) *무등록사업은 해당 없음
    • 사업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업종 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되어 기존 영업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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