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학생 백수 빚독촉 채무상환 유예제도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4. 29. 14:30

본문

반응형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는 대학생 백수 빚독촉 채무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채무상환 유예 제도 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물가상승율보다 더 높게 상승하다 보니 예전에는 소팔아서 대학교 간다고 했지만 현재는 소팔아서 4년동안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등록금 내기가 정말 빠듯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급한 불을 끈 경우도 많지요

 

 

이런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통하여 대학생 백수를 빚독촉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채무상환 유예제도 입니다.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통하여 대학생 백수는 학업에 열중하거나 아니면 창업이나 취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어 2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상환 유예제도

 

공사가 관리하는 무담보채권 채무관계자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이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고, 창업 및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신청자격
 
공사가 관리하는 무담보채권 채무관계인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으로서 채무 재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람

-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

- 채무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

 
 
제출서류

 

대학생
- 유예기간 :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제출서류 : 채무상환 유예(연장)신청서, 재학 또는 휴학증명
 
- 유예신청기간 중 대학생 신분 유지 확인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매년 1회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대학생이 대학졸업 후 미취업 사유로 채무상환 유예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함

 

미취업청년
 
- 유예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며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채무상환 유예(연장)신청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 보험증 사본
 

추가문의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 1397

 

공동추심 희망모아/캠코신용지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