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1년을 초과하며 2년 초과시에는 직접고용을 판견시킨곳 사업장에서 직접 하여야 합니다. 요즘 IT 업체 특히 스마트폰 판매증가와 더불어 엡 소프트웨어의 활황기가 되면서 엡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경우에 파견직으로 IT 인력운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시킬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길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계속하여 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일하는 곳의 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위촉연구원등 촉탁직 (0) | 2014.04.28 |
---|---|
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 (0) | 2014.04.27 |
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0) | 2014.04.25 |
야간 및 휴가근로의 제한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0) | 2014.04.24 |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할시 훈련비 80% 이상 지원 (0) | 201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