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시에는 재직근로자의 훈련비 8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로 부터 훈련과정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0)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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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가근로의 제한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0) | 2014.04.24 |
근로자 대학교 학자금 대출 1년 거치 4년 상환 1%~3% 이율 (0) | 2014.04.24 |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일용직근로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등 (0) | 2014.04.24 |
비정규진근로자를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 금리 1% (0) | 201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