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이내에서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경기가 불황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 운영이 잘 되는 제조 생산업체인 경우에는 단기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생산량을 맞추기도 한다.
이렇게 단기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을 할 경우에 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시말하면,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또한,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의 거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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