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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은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등의 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수입등의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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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은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등의 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수입등의 소득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농업이나 임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빚이 있어야 겠지요. 빚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탕감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조건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채권자와의 법률조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빚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빚을 계획적으로 갚을 수 있고 빚을 갚는데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등의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한데로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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