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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빚 독촉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 추심행위 금지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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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보니 끌어다 쓴 돈들과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과도한 카드 돌려막기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심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빚 독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
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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