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회생신청비용

본문

반응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주지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 틀리니 아래글에서 어디 법원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시 신청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거주지 신청법원을 알았다면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인지대 비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송달료 비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19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