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며 자격제한은 공법상 자격제한과 사법상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공법상 자격제한은 감리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사법상 자격제한은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등이 될 수 없습니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감리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등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선고인명부로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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