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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과 개인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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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이라는 것은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로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이 나오게 되면 개인파산절차는 끝나면서 개인면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과 개인면책은 연결되는 부분 입니다.

 

 

 

 

 

 

 

개인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인권---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 경우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가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인 경우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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