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업장에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보험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는 회사원이나 근로자 같은 경우에 월급명세서를 보게되면 차감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월급에서 매달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되는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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