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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중병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화재, 범죄로 피해를 입은경우에도 해당

복지

by 쎈쑈 2014. 4.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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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에 인구 5만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도시라기 보다는 시골이라 그런지 다니는 학생들중의 부모님중에 외국인인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한다. 베트남 이나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정이 시골학교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눈에 뛰인다고 한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중병에 대한 긴급지원은 화재, 범죄로 피해를 입은경우에도 해당된다. 외국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중병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의료지원은 화재, 범죄로 피해를 입은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지원원칙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부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 당일 외래진료 가능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감당이 곤란한 아래 외국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긴급복지지원법)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 개정에 따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2013.7.1 부터 시행
4.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자치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 : 긴급지원 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상담반 운영

 

 

지원절차
1.의료지원 요청 →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5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 3. 병원 입원 등 진료 →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5.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지원금액 및 범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않음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기타 척추병증, 기타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지원요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예 :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함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지원횟수
원 칙 : 1회 지원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비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심의 등 거쳐 지원
1,000만원 초과될 경우 초과금액의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

 

 

지원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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