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 힘들어서 국민연금 반환이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던 때가 있던거 같다.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연체되는 카드값에 대출로 구매한 주택은 오를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 그동안 납부했던 국미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다.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는 사망을 하여 하늘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 이민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ㆍ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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