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을 하는 것도 제한이 있다.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들의 최고이율이 39%였던 것이 2014년 4월 부터34.9%로 변경이 되었다.
대부업자들을 사금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부업자도 대부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으면 대부업 등록의 제한을 받는다.
신용등급이 낮은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문턱은 넘기 어려운 히말라야 산맥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금융인 대부업은 대출 이율이 높긴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급전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긴급하게 자금융통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카드대출을 이용 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라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등에서 대출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금융통을 통해 긴급한 일은 해결하였지만 카드대금을 다음달에 결재를 못해 연체가 되기 시작하거나 하니면 대출을 재 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빚이 쌓여 가게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캐피탈등의 2금융권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고 사금융인 대부업자로 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을 한다. 대부업 금리가 34.9%로 높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급전을 융통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병원비등을 대부업으로 융통하는 것 보다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12개월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 02-705-6119)
도저히 대출받은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빚을 줄인 후 사회구성원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다시 갖을 수 있다
참조] 대부업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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