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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 월차임 전환이율은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9.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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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경우에 보증금의 임차금을 원단위 임차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높은 수익율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금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한선이 있는데 은행의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 12%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하다가 접은 경험이 있다면 상가의 위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다시 상가를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 상가를 보는 안목이 높아져 수익율도 놓아지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월 12%월차임 전환 비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이니 임대인이 월차임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시에는 법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짜리 상가에서 1천만원을 돌려받고 월차임을 하게 된다면 월 10만원 이상의 차임금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헙 시행령에 의해 넘어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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