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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이민이 가능한 지역

부동산

by 쎈쑈 2015. 5.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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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이 붐이다.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5곳이 이에 해당이 된다.

 

이 5곳은 5억원의 최저투자금액, 기간은 5년설정을 후 기간경과 후에는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이제는 이민을 가는 나라에서 이민을 받는 국가로 변화가 된 것이다.

 

낮아지는 출산율, 낮은 생산 및 제조 인력과 더불어 미혼자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 한해 투자이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 이민을 통해 외국인은 F2비자에서 5년후에는 F5비자를 얻을 수 있다

 

F5 비자를 얻게 되면 의료보험 및 의무교육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F2 비자와 F5 비자를 구분하면

 

F2비자

 

체류기간은 최초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거주하지 않아도 비자 갱신 시에만 방문해도 된다.

 

배우자나 미성년자에게는 F-1 비자가 발급이 되며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시에는 영주권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F5비자

 

체류기간은 영구적이며 가족이 경우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

 

 

F2 비자와 F5 비자의 큰 차이점은 체류기간이 최초 3년과 영구기간 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지역운 제주, 강원, 전남여수, 인천, 부산 2곳이 있다.

 

 

 

1.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2.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3. 평창 알펜시아관광단지

 

 

 

 

 

4.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송도 청라지구)

 

 

 

5. 전남 여수 해양관광단지

 

 

 

6. 제주전역

 

 

 

 

 

투자금액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부산 해운데 관광리조트인경우 7억원이며 기타 지역은 5억원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5년 기간이 적용되며 이후에 재검토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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