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

부동산

by 쎈쑈 2015. 6. 6. 10:22

본문

반응형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이 되는 곳을 정해서 적정가격을 정한 후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1월1일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 단위로 계산을 한 것이다.(1월1일, 7월1일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은 기준토지에 대한 가격인지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인지에 대한 차이점과 일년에 한번 공시하는지와 두번공시하는지에서 차이점이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일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공시가 되는데 개인이 생각했을 때 보다 높게 책정이 됬을 수도 있고 낮게 책정이 됬을 수 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대상토지, 의견제출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

의견가격

/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감정평가업자 검증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결 재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일년에 두번 공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될 때는 확인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