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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소득세, 인지세, 계약세,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

by 쎈쑈 2015. 4. 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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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취득시 세금에 대하여 보았음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

 

 

 

 한국

일본 

 구매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취득세, 면허세

 매년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이번에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이다. 중국은 토지의 경우 정부에서 장기 임대를 하는 개념이며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구매시 세금과 매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구분할 수 잇다.

 

 

 

 한국

중국 

 구매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소득세, 인지세, 계약세,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매년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도시부동산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경제예상치가 나올정도로 전세계 제조업의 블렉홀로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 및 세제 개혁 방향>

 

 

1.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중국의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정에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존재하며, 거래단계에서는 소득세, 인지세, 계약세, 영업세, 도시 유지건설세 등을 징수하고, 보유단계에서는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도시부동산세를 징수

 

- (거래세) 부동산 매입자는 계약액의 2~4%를 납입하고, 매도자는 양도차익의 20%를 납입

 

- (보유세) 도시지역 부동산 재산권 소유자가 부동산 가격의 1.2% 매년 부동산세(재산세) 명목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시행조례(1986.9)'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소유 비영업용 부동산''정부, 인민단체, 군대, 종교, 공원 등지에서 자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여 사실상 징수대상이 부재

 

 

 

 

 

 

2. 부동산세 개혁 현황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2011년 국무원은 충칭시와 상하이시에서 부동산세 개혁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

 

- 부동산세는 보유세(재산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 재산권 소유자가 매년 지방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

 

- 충칭시는 신규주택 전체의 평균가격과 비교시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고세율을 징수하는 '유동세율', 상하이시는 평가가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징수하는 '고정세율'을 시범 적용

 

<충칭시와 상하이시 부동산세 개혁 시범운영 내용>

구분

충칭시

상하이시

시행범위

충칭시 중심지 9개 구

상하이시 전체

납부기간

1회 납부

1회 납부

세 율

(유동세율) 직전 2년간 신규주택 전체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3배 미만 0.5%, 3~41%, 4배이상 1.2%

(고정세율) 잠정세율 0.6%

과세표준

부동산 최초 구입 가격

부동산의 평가가치

과세대상

현지주민

개인이 보유한 단독주택

개인이 새로 구매한 고급주택

상하이시 거주민이 구매한 2번째 이상의 주택

외지주민

충칭시에 호구, 기업, 직업이 없는 개인이 새로 구매한 2번째 이상의 보통주택

상하이시 비거주민이 상하이시에서 새로 구매한 주택

면세면적

한 가정의 첫 번째 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180, 신규주택 100까지 면세)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하이시 주민은 1인당 60까지 면세

* 출처: <충칭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징수관리 실시세칙>, <상하이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징수시범전개 잠정시행방법> 내용을 발췌

 

개혁방안 시행초기에는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킴.

 

- 충칭시와 상하이시가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세 세율은 각각 최고 1.2%0.6%이며, 신규주택과 일부 기존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충칭시도 시범운영제도가 정착되면 상하이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평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계획임.

 

- 평가가치는 역사적 비용, 면적, 토지등급, 건축가격, 임대가격, 감가상각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3~5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산출하도록 함.

 

 

3. 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

 

(징수범위) 부동산세 징수범위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하고, 전 사회와 전 세대간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

 

- 보편적 징세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 면적, 농업 생산용 부동산과 농민 거주 주택, 비영리기구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함.

 

(세율) 부동산을 지역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주택 수요는 보장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

 

- 생산경영용 건물과 보통주택, 중소도시, 소형면적의 부동산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 대도시, 대형면적의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징세항목) 세금의 종류를 간단히 하고 세율을 최적화 함.

 

- 부동산세 납세자의 전체 납부세액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유지하면서, 세금의 종류를 통합하여 징세항목을 단순화 함.

 

- 보유단계와 거래 단계의 세율 수준을 공평하게 조절하고, 임대료 상승폭 제한 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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