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취득시 세금에 대하여 보았음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
|
한국 |
일본 |
구매시 |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인지세, 취득세, 면허세 |
매년 |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
이번에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이다. 중국은 토지의 경우 정부에서 장기 임대를 하는 개념이며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구매시 세금과 매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구분할 수 잇다.
|
한국 |
중국 |
구매시 |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소득세, 인지세, 계약세,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
매년 |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도시부동산세 |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경제예상치가 나올정도로 전세계 제조업의 블렉홀로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 및 세제 개혁 방향>
1.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ㅇ 중국의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정에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존재하며, △거래단계에서는 소득세, 인지세, 계약세, 영업세, 도시 유지건설세 등을 징수하고, △보유단계에서는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도시부동산세를 징수
- (거래세) 부동산 매입자는 계약액의 2~4%를 납입하고, 매도자는 양도차익의 20%를 납입
- (보유세) 도시지역 부동산 재산권 소유자가 부동산 가격의 1.2%를 매년 부동산세(재산세) 명목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시행조례(1986.9)'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소유 비영업용 부동산'과 '정부, 인민단체, 군대, 종교, 공원 등지에서 자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여 사실상 징수대상이 부재
2. 부동산세 개혁 현황
ㅇ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2011년 국무원은 충칭시와 상하이시에서 부동산세 개혁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
- 부동산세는 보유세(재산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 재산권 소유자가 매년 지방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
- 충칭시는 신규주택 전체의 평균가격과 비교시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고세율을 징수하는 '유동세율'을, 상하이시는 평가가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징수하는 '고정세율'을 시범 적용
<충칭시와 상하이시 부동산세 개혁 시범운영 내용>
구분 |
충칭시 |
상하이시 | |
시행범위 |
충칭시 중심지 9개 구 |
상하이시 전체 | |
납부기간 |
연1회 납부 |
연1회 납부 | |
세 율 |
(유동세율) 직전 2년간 신규주택 전체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3배 미만 0.5%, 3~4배 1%, 4배이상 1.2% |
(고정세율) 잠정세율 0.6% | |
과세표준 |
부동산 최초 구입 가격 |
부동산의 평가가치 | |
과세대상 |
현지주민 |
개인이 보유한 단독주택 개인이 새로 구매한 고급주택 |
상하이시 거주민이 구매한 2번째 이상의 주택 |
외지주민 |
충칭시에 호구, 기업, 직업이 없는 개인이 새로 구매한 2번째 이상의 보통주택 |
상하이시 비거주민이 상하이시에서 새로 구매한 주택 | |
면세면적 |
한 가정의 첫 번째 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180㎡, 신규주택 100㎡까지 면세) |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하이시 주민은 1인당 60㎡까지 면세 |
* 출처: <충칭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징수관리 실시세칙>, <상하이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징수시범전개 잠정시행방법> 내용을 발췌
ㅇ 개혁방안 시행초기에는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킴.
- 충칭시와 상하이시가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세 세율은 각각 최고 1.2%와 0.6%이며, 신규주택과 일부 기존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ㅇ 충칭시도 시범운영제도가 정착되면 상하이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평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계획임.
- 평가가치는 역사적 비용, 면적, 토지등급, 건축가격, 임대가격, 감가상각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3~5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산출하도록 함.
3. 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
ㅇ (징수범위) △부동산세 징수범위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하고, △전 사회와 전 세대간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
- 보편적 징세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 면적, 농업 생산용 부동산과 농민 거주 주택, 비영리기구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함.
ㅇ (세율) 부동산을 지역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주택 수요는 보장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
- 생산경영용 건물과 보통주택, 중소도시, 소형면적의 부동산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 대도시, 대형면적의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ㅇ (징세항목) 세금의 종류를 간단히 하고 세율을 최적화 함.
- 부동산세 납세자의 전체 납부세액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유지하면서, 세금의 종류를 통합하여 징세항목을 단순화 함.
- 보유단계와 거래 단계의 세율 수준을 공평하게 조절하고, 임대료 상승폭 제한 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 (0) | 2015.06.06 |
---|---|
부동산 투자 이민이 가능한 지역 (0) | 2015.05.02 |
눈여겨봐야할 2015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중에 주택에 대한 과세 (0) | 2015.04.18 |
2015년도의 공인중개사법 (0) | 2015.04.14 |
대전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0) | 201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