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제조할 때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Class1, Class2, Class3의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Reference를 기준으로 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료기기 기준이 상이하여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지만 캐나다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Free sales Certificate를 바이어가 요청하게 되면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이어에게 해당 질문을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질의하도록 요청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관련된 공문을 Certificate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바이어에게 제출한다. 바이이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캐나다 기관에 제출함으로서 해당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아래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캐나다 의료기기 인증 및 규제 분야에 관련하여 정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