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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할때 주의 사항

생활

by 쎈쑈 2013. 3.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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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때 주의 사항은 나열하였습니다.

1. 등기부를 떼어 대출을 확인합니다.

2.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3. 관리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문의 합니다.

4.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동과 호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5. 계약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은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복사를 한부 해 놓습니다.

6. 원룸이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7.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원룸같은 경우에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를 보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할시에는 전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시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8. 계약기간은 자신의 플랜에 맞추어 계약하며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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