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살다가 집주인이 변경될 때가 있다.
그럴때는 집에대한 소유가 바뀌는 것이므로 새로운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한다라는것을 계약서 빈공간에 넣으십시요.
집주인이 변경되도 이전 집주인과 한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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