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에 실업인정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급액은 평균임금의 50% 이지만 최대금액은 월 4만원 입니다. 최소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은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에서 7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나이와 근무 개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근무개월수에 관계없이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근무와 30세이상 50세 미만이면 210일, 7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기간동안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데 가사에 종사하는 자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이나 농업등 무급가사종사자로 가사종사하는 경우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르 제공하는 경우, 번역등을 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문의: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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