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사고,질병,재난등으로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영세업자로서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시설개보수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4. 기타 소액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은
1.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1년이상 미납없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분
2. 법원에서 개인희생을 인가받아서 변제계획을 2년 이상 이행하고 계신분
3. 소액금융지원기금에서 지원대상으로 지정하신 분
소액금융지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저리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9,10 층
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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