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이 있어서 더이상 감당이 안될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남은 부채에 대한 상환을 유도 하는것이 개인희생의 목적입니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할 정도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빚이 소득활동을 통하여 이자변제가 될수 없을 뿐더러 총 재산을 빚을 갚는데 쓴다고 하더라도 탕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부채를 상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희생인대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 무담보는 5억원이하 담보는 10억원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입니다.
개인희생이 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변제계획안 제출, 2.개인희생위원 선임, 3.보전추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개실결정, 5.채권이의기간, 6.채권자집회, 7.변제계획인가, 8.변제계획의 수행, 9.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위의 9가지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 제출 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개인희생을 위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한후에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신청서는 변제계획안 뿐 아니라 진술서,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 보유한 재산에 대한 증명서류 등 10가지 이상의 추가 서류가 제출이 되야 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20~80%까지 채무탕감이 되며 남은 채무에 대하여 3년~5년동안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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