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 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개인은 변제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의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면책신청을 했을 때이며 적발 되었을때 면책이 불허되니 개인파산시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는등 불법적으로 면책을 받으려고 할 시에는 면책이 불허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지방법원 파산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개인 신청은 파산신고부터 파산절차 해지때 까지 가능합니다.
면책허가가 결정이 되면 곧,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파산자는 복권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조세채권이나 벌금,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했을때도 최후 6개월분의 급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되었을 때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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