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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원인과 불이익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3. 12.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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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법인처럼 파산이 되도 사라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배당보다는 파산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는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없을시 에는 상속자가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수탁자는 기탁자의 요청으로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 입니다.

공법상으로는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한의사,약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상법상으로는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거래은행과의 범위를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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