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는 60일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1. 직업 안정기관장의 장이 직업소개에 3 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가 해당이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 해당이 됩니다.
1. 18세 미만이나 65세이상 부양가족
2.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3. 1개월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4. 소득이 없는 배우자
5. 18세 이상 학업중인 자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 등에서 학원중인 자는 제외 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형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자
1.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 기초 임금 일액이 58,000원 이할일 것
2.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재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재한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만원 이하일것
신청방법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등 요건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 (예50%) 남아 있을 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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