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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일찍 납부시 신용회복 채무잔액 15% 이상 추가감면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3. 12.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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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을 통한 변제금을 일찍 납부하게 되면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인센티브는 채무 잔액의 10~15%를 추가 감면해 드리며 이것을 변제금(갚아야할 대금) 성실 납부자에게 드리는 3가지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제금 성실 납부자에게 드리는 3가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개월 이상 납부 후에 일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채무 잔액의 10%~15% 추가 감면 해 드리며, 신용회복 지원 특수기록을 조기삭제 해 드리고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는 신용회복 위원회 에서 지원해 주는 소액금융 지원 정보 입니다. (전화문의: 1600-5500)

 

 

1.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이내에서 금리 연 4%, 5년 이내 분할상환

 

 

2. 학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이내에서 금리 연 2%, 5년 이내 분할상환

 

 

3.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이내에서 금리 연 4%, 5년 이내 분할상환

 

 

4. 사금융이나 대부업을 통한 대출금의 차환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이내에서 금리 연 4%, 5년 이내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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