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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자 2채 이상 임대시 소득세 부과

부동산

by 쎈쑈 2014. 1.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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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 폐지가 나온 후 3주택 보유자 2채 이상 보유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세수를 거두는 정책이 진행 되고 있단다.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 폐지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3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2채 이상 임대시 소득세를 부과에 대한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 폐지로 부동산 판매시 50~60%의 중과세가 폐지 됨으로 인하여 세금이 줄어들지만 몇년동안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를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로 인하여 거두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다주택 소유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서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이다.

 

 

반면에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소득세 부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 전세, 월세로 임대시)는 주택을 2주택으로 줄이기 위해 고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현황을 파악하고 세수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지방의 3채와 수도권의 3채는 부동산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500만원을 부과 하며 65세이상 고령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한다.

 

 

 

 

 

 

 

 

 

 

 

 

 

 

 

3주택이상 보유하였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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