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연 5% 이내에서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우리은행으로 부터 1년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다가구주택자금 대출로 건설사업자를 위한 대출 입니다.
대출한도는 2억8천만원이 상한으로 8가구 기준이며 1년만기 일시상환이지만 20%이상 상환하고 건물을 담보잡히면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자로 주택기금 대출입니다.
-다가구: 원투룸형 임대주택으로 가구별 구분등기 불가능하고 건물로 판매 가능, 단독주택이며 3층 까지 건축
-다세대: 등기를 세대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 공동주택이며 4층 까지 건축
우리은행 다가구 주택대출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 대출 이력이 있습니다.
대출상담은행은 우리은행 1599-0800번으로 문의 합니다. 전화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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