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시중 6개 은행으로 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 방식인데 전세보증금은 3억원이하, 지방은 2억원이하 가 해당이 되며 대출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은 3천만원)
이 대출의 특징은 세입자가 전세금이 없을 때 주택보증을 통하여 집주인은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우선 융통하고 세입자는 그 이자를 내는 방식 입니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 적용으로 약 3%~4%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의 목돈안드는 전세 방식의 특징은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과 더불어 대출금을 LTV70%까지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집주인은 이자지급보증을 세입자에게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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