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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집살때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by 쎈쑈 2014. 1.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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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집살때 또는 전세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 표 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사전협의하에 수수료율표 한도내에서 상호간에 합의를 합니다.

 

 

 

 

간혹 건물이 같은 집일 경우에 매매와 임대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매매금액이 크므로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지불을 합니다. 또한 상가가 붙어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을 비교하여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요율을 적용 합니다.

(예: 상가면적이 크면 상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이나 토지 또는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수수료율은 거래되는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사전조율을 통하여 협의 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약시 약정을 통하여 지불시기를 정했다면 약정을 따르지만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성립시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만은 거래대금을 완납할 때 지불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율을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범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서 집살때 부동산 수수료율 위반 신고접수: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051-88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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