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의 권유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이내 에서 연3.5% 변동금리로 대출을 발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으로 양도세부과세 폐지로 인하여 집주인이 다주택 소유자라면 이번기회에 2년이상 된 아파트를 팔기위해 다량의 주택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전세를 산다면 주택을 구매할 기회로 삼아 6개월이상 무주택자는 전세주거용 주택을 3.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있는데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이하 자녀 3명이 있는 경우에 0.5%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며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20년 만기 이기 때문에 30년 만기로 대출을 늘리게 되면 0.2%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초과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은행 주택구입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을 문의 합니다. 1588-5000 또는 1599-5000 번
2014년 부동산은 오를까 (0) | 2014.01.18 |
---|---|
부산에서 집살때 부동산 수수료 (0) | 2014.01.15 |
오피스텔대출 금리 이천만원이하 연 3% (0) | 2014.01.11 |
3주택 보유자 2채 이상 임대시 소득세 부과 (0) | 2014.01.10 |
대전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0) | 201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