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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면 3개월이내 상속포기

생활

by 쎈쑈 2014. 1.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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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하시던 부모님이 사금융을 포함하여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3개월이내 상속포기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을 1통식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1.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사이트 민원24에서 발급 합니다.(주민센터 (이전 동사무소) 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2.신청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이전 동사무서) 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주민증으로 대조 했는데 요즘은 지문인식기가 있어 지문과 주민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감도장과 일치한지 확인을 요하는 곳이고 인감도장을 잊어 버렸으면 새로 도장을 만들어 인감증명서 재신청을 합니다.

 

3.신청인 호적등본: 호주제 폐지로 2008년 이후면 제적등본 이후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생활]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4.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습니다.

 

5. 돌아가신분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리신청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발급 받습니다.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당사사만 빠지기 때문에 같이 상속포기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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