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적이 없어 무실적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주식을 통해 주주로 구성된 법인 사업체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이 4800만원을 넘게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어서 실적을 무실적으로 잡을 때는 간단히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개인사업자를 선택을 하면 세금신고메뉴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인 경우 일년에 6개월 마다 2번 신고하며 법인사업체는 일년에 4번 3개월마다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클릭하면 사업자조회를 통해 사업자 정보를 불 러 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무실적신고를 클릭하면 개인사업자 실적이 없을 때 무실적등록이 된다.
실적이 없을 때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등록하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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